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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직격타를 맞은 2020년부터 우리나라 국민총소득은 전년 대비 15만 원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가계부채는 크게 늘어났고, 거기다 물가인상까지 더해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인해 실질적인 소득까지 감소하게 되면서 더욱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복지혜택 및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정 조건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하는데, 정책이나 제도들을 신청할 때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OO% 이하] 라는 자격조건입니다.
1.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지원제도의 수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자격조건 중 하나는 바로 '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이란 가구 전체의 소득을 순서대로 늘어놓은 다음 중간 순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며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에 활용되는 자료입니다.
지원되는 급여 종류별로 선정기준과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이자,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의 기초자료인 것입니다. (매년 8월경 급여 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1년 대비 평균 약 5% 이상의 인상률을 보였으며, 가구원 수 별로 인상 비율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2. 2022년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2022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3. 소득구간별 혜택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각 급여의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가구-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구-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의 가구-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의 가구-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연 1회 지급),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여기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의미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 그리고 소득 구간별 혜택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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